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그래서 법률 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이 원칙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촉과 상근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잘 서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그런 조례였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말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민간 위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상근 같은 것도 어떤 근무 형태지 어떤 법적 신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 위원을,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또 일정 시간 상근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보수라기보다 어떤 활동비, 수당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법률 체계에는 부합하는 운영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