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18조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8천 원이었던 급량비를 9천 원으로 언제부터 올렸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요금 지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하게 법령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18조 재난안전상황실 관련된 것은 이렇게 해서 상황실을 둘 수 있고 이런 상황실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 마, 급량비에 대해서 부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급량비 9천 원 곱하기 몇 명에 하겠다.
또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냥 18조로 뭉뚱그려서 설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다 확인을 하시고, 그 사업 예산의 적절한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찾아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