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탄소인지예산제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조례들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해당과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 1년 정도 기다렸고요.
그 와중에 법안들이 계속 바뀌면서 여기서도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우선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를 보면 기후위기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사회, 온실가스배출, 감축, 흡수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와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안에 나온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감축·흡수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