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저탄소 조례는 폐지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해결될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광역단위의 어떤 단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력 관련한 부분이 전혀 이 부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질의드렸던 여러 가지 탄소배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출을 줄임으로써 재생에너지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목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탄소배출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신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며, 이런 목표가 그래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니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