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9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공소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속기록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기획위에 와서 공유재산 때문에 심사를 하셨는데 이게 다섯 번째 부결이라고 해서 자꾸만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시니까 문자폭탄이 천 건도 넘게 와 있어요. 심지어는 협박문자?

협박처럼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와서 그렇게 오는 문자에는 답글 안 보내고요, 정중하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협박이나 무례하게 질문 주시는 분한테는 답변 안 합니다.”라고 보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돈이 필요하면 신청해라, 이런 절차와 서식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한 장 안 써보시고 가장 쉬운 땅 팔기만 고집하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쓸 의지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법적 선행 요건을 미비하셨고요, 기금 융자 신청이라는 행정적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지난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로 환경에 예산이 올라간 게 있어요, 1억 5천.

환경 책자에 보시면, 여기 환경 예산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 1억 5천이 감정평가는 매각 공고 직전에 하는 법적 절차예요. 승인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1억 5천이 부지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 개발 예정 2개 부지 활용 추진, 2개 부지가 어디냐?

S2부지하고 E2-1이에요. 맞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