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짐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빈집 정비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정비를 끝낸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빈집이 방치될 경우 범죄 장소화, 화재 및 붕괴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구민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정비·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