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증인,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려요. 이 징계 건이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저 기준이 있냐고요.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의 기준이 있냐고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그 직원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어디 누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냥 집에 갑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 등을 규정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답변 못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장 넘겨주시지요. 감사보고서의 두 번째 큰 틀입니다.
외근을 감사했어요. 일단 이것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제가 감사보고서에 있는 표를 요약만 했는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시 이후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엄덕은 증인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엄덕은 증인이 보통 직원들은 9시부터 6시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