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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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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동등한 사회 참여와 기회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방치될 경우 경제적인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