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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30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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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월 17일에 왔을 때는 이미 우리 시청사 이전 관련한 경기도 투자심사는 다 부결이 된 상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 사유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왜 엇박자냐 하면 ‘정책 기조 변경으로 청사 이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까지는 기결정된 공공청사는 존치 필요.’ 아니, 정책 기조가 변경됐으면,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 공공청사 취소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청사, 배임 혐의 이런 게 성립되는 거예요.

기존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 최종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또다시 더 심한 사유로 부결되고 반려가 됐지요.

반려되면서 내년에 건립 부지가, GB가 환원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올해 집행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가 허위에 가까운, 정책 기조가 바뀌고 나서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허위에 가까운 문서이지 않냐. 그리고 집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허위 서류다.

왜냐하면 고의성도 있다. 이거 공문 온 게 15일인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