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원 보호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지원 방법 및 지원 결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증가하게 된 악성 민원, 고질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