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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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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 근거가 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대문구체육회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결과적으로 지역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어 이번 1차 정례회 기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숙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