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서비스업 위주의 소상공인과 업종 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규모 면에서도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조례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상인, 중소기업과는 별개의 차별화 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국회와 정부는「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일부 자치구 역시 관련 조례를 입안하여 관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제조업 활성화와 함께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도시형소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작업환경의 개선, 공동사업의 지원 및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상위법령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상급행정기관인「서울특별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관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