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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19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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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군민의 금연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구역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흡연 장소는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