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군민의 금연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구역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흡연 장소는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