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오전에 동의안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지적을 해 왔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흠결을 다 갖추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시려면 그 내용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행정적인 흠결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위법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호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의 의무부담은 우발채무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