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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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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용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군전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 19일까지 43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을 쓰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기관별 감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군수, 부군수와 집행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