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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300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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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법에 없는 걸 청구하고 사후 동의안을 올리니까, 예산을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7월 행사 이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열심히, 예를 들면 이거는 시장님이 의원들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고 행사도 끝나버렸는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청구한다. 예비비도 아니다, 심지어.

이걸 지출하면 회계 관련법이나 「지방재정법」 다 위배되는 건데 이걸 올린다는 게 맞나? 오히려 이런 거는 시장의 예산 청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장 쪽에다가 재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좀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