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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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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차 몇 년차를 정해 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귀농귀촌을 권하면서도 차별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같고, 또한 평수 제한에 있어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2,000평을 가졌든, 3,000평을 가졌든, 1,000평을 가졌더라도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작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평수로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여기서 농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농사뿐만이 아니라 임차농도 농업인은 농업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 농사 2,000평 짓는 사람과 남의 땅 3,000평 부치는 사람은 안되는 겁니까?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것도 규칙에 규정을 정해서 농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임차농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임차농을 하는 사람은 3,000평을 지어도 소득이 안 될텐데. 1,000평, 15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업인지, 부업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2,000가구 중에 다른 쪽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농업에만 매달려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임차농은 3,000평까지는 같이 넣어주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