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4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천막 철야농성을 해서 7월 1일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보상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했을 때는 보상액을 중소상공이나 자영업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단체에 대해서 수영장을 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써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얼마 했죠?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서정인위원님 답변에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