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실질적으로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타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하기 때문에 절실한 도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국방문할 때 가족선물과 택배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자격제한 제4조제2항을 영주권 취득한 사람 중에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한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영주권 취득한 사람 중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자로 한다고 수정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