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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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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낙산도립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낙산도립공원사업소 (10시 01분)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먼저 낙산도립공원사업소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