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하기 참 좋을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관리인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전용 구역에 애완견조차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상주하는 관리인이 존재하거든요, 큰 공원에 어린이 전용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발의자님께서 제안하신 5항의 이 조항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거면 제대로 참고해야 된다고 봐요.
애완견까지 포함해서 특정 몇 개 공원에 관리인까지 상주하는 구역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제한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우리 발의자나 과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에 실제로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