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항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에서 별표 3에 사실은 사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별표 3에 사무가 더 추가됐을 때 법률에서 정한 대로 별표 사무가 추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구청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했을 때, 이럴 때는 이 조문이 사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라든가 명확성이라든가 혹시나 모를 향후 법적 분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무이지만 추후 이 별표 3의 사무가 확대될 때는 그 부분을 기획정책관실에서 명확하게 이게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바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임하는 건지, 재위임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생긴다 했을 때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추후에 다른 어떤 분이 이 사무를 하시더라도 헷갈림이 없을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