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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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남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26-02-09

김운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고양시립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과의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먼저 문화예술과의 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평소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홍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시립예술단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양시립예술단은 2003년 창단 이래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며,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총 98명으로 합창단이 48명, 소년소녀합창단이 47명, 사무국이 3명입니다. 2026년 현재 예산은 19억 5,109만 3천 원이며 인건비가 17억 4,732만 4천 원, 공연을 위한 사업비가 1억 1,150만 원, 운영비가 9,236만 9천 원,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입니다. 책자 5쪽 2026년 공연계획, 7쪽 2025년 공연실적입니다. 2026년 시립합창단은 총 44회, 소년소녀합창단은 11회의 공연 및 축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연은 정기·기획 연주회가 있으며, 시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퇴근길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주최·주관인 행사에 예술적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 상시 수요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공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25년 고양시립예술단은 총 49회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께 높은 수준의 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 책자 8쪽 상임 단원의 인사 변동 사항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48명 전원 상임 단원으로, 2003년 11월 채용된 창단 멤버 24명이 현재까지 22년째 재직 중이며, 현재 김종현 제8대 지휘자가 1년 8개월째 합창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는 상임 단원이고 합창단원은 초·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비상임 단원으로 임진순 제3대 지휘자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의 사무국 직원 현원은 3명으로, 작년 사무국장의 정년퇴직에 따라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책자 13쪽 고양시립예술단 복무입니다. 예술단의 근태 관리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수기 근무상황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기 근무상황부로 근태를 관리하는 합창단원의 경우 파트별 수석의 확인과 사무국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의 휴가 신청은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휴가 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과 파트별 수석, 지휘자의 결재를 거치고 있으며 휴가의 종류별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근태관리를 위해 모바일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을 전 단원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대외활동입니다. 시립예술단의 대외활동은 겸직, 외부활동, 외부출연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겸직은 2024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허가 승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활동 및 외부출연 신청 승인은 예술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엄격한 관리를 위해 대외활동 승인 기준과 절차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총집행액은 33억 9,000만 3천 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90.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 4,642만 4천 원, 공연 사업비 1억 8,108만 6천 원, 예술단 운영비 1억 5,48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현황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재직자 및 퇴직 현황이 들어왔는데 연도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시지, 그냥 이름별로, 들어온 순서대로 있고 19년이 뒤쪽에 가 있고 그래서, 22년 24명, 21년 1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다음부터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22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업무보고라서 이어서, 22년이 지금 24명이에요. 이랬을 때 저는 늘 걱정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사람이 나이 들면 목소리도 조금 변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보충해서 22년 근무하신 분이 24명이 있으면 1년에 몇 명씩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서, 이분들이 나가실 때 한 번에 다 나가셔서 24명을 채용하면 또 이분들이 22년이 되면 계속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씩, 저는 한 5%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60명이면 5명이나 4명이나 이렇게 계속 보충해서, 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보충해서 매년 뽑아야 하는데 지금 이게 21년, 19년, 20년 이렇게 하면 과반이 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16년 이상 하면 과반이 넘어요. 이랬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저는 늘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었는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간제로 해서 뽑고 있고 22년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연령대가 골고루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으로 만 60세에 순차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셨어요, 질의?

고부미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적정 단원을 유지하는 기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는 그 어떤 지자체에 비했을 때 실력 있는 단원들을 시민 모두가 명예롭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게 기조라면 대학평가 개념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개념으로 해마다 5% 인원들은 교체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자동적으로 계속 교체되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량 유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고양시립예술단의 단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영광이고 그걸 시민들도 알고 음악계에도 알려서 ‘고양시립예술단 단원이 되기가 엄청 어려워. 이번에도 몇 퍼센트 교체됐대.’ 이런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지 일단 궁금한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20몇 년 동안 계실 수 있지?’ 이런 거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준이 뭔지, 목표치가 있으면…….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립합창단이 설립됐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최고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시립합창단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과거를 보면 그분들의 재고용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몇 퍼센트씩 퇴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고용,

송규근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아예 단답형으로 여쭈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든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번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가혹하게 퇴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일원인 저의 질의는 최상의 기량을 갖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써 애초 2003년 이후에 우리 시가 1년 계약 단위라면서요. 그리고 매년 평가한다면서요. 그러면 단답형으로 여쭙니다. 그 평가의 과정으로 최소 몇 퍼센트 인원들을 교체하는 어떤 상대평가의 목표로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느냐, 해오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최초에 계약을 할 때도 1년 계약이라고 했다면 평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모두가 다 인지한 상태로 여기 단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매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에서 ‘가’를 받거나 ‘양’을 2회 이상 받으면 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1명이 그로 인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게 상대평가는 아닌 거지요? 절대평가 기준인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평가를 하지요? 절대평가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평가라는 건 그 연령대에서 현존하는 그 정도의 이력을 갖는 사람 모두에 대한 규준을 가지고 해야 절대평가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어느 학력의, 어느 기준의 어떤 음악 활동을 하신 분, 최소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이 정도를 갖춘 분들의 기량을 갖췄느냐 이게 절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안에 있는 분들끼리 테스트를 하면서 기준은 절대평가래. 재미있지요. 제 질의의 의도는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지요. 고양시립예술단 안에 있는 분들 가지고 평가하는데 기준은 절대평가래. 절대평가가 되려면 전체, 최소한 대한민국의 학사, 석사 기준으로 보고 이 정도 연령대, 이 정도 이력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큼 하는지가 절대평가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아니면 상대평가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연마하지 않으면 해마다 몇 퍼센트씩 도태한다,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은 절대평가인데 그러면 절대평가 기준이 뭔데? 누가 세웠어요? 그렇지요? 22년 정도의 음악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악가 수준을 여러분이 평가하고 아느냐 이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려면 처우개선도 되어야 하지요. 뒤따라가야지요. 뒤따라가서 단순히 ‘되게 까다로워’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으면 이 정도 대우해 주고 이 정도 까다롭다,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예요. 이게 화두가 돼서 문화예술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저는 미리 주문을 드리면 상대평가 제도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해마다 몇 퍼센트씩 교체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되려면 예산을 파격적으로 반영해서, 확보된 상태에서 살아남는 정도의 실력, 자기 단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처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아무튼 없었다, 그런 건 없었다. 그렇지요?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노무사 측하고도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시스템에서 이걸 도입하려면 기존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길어지면 제도 개선 못 하는 거예요. 시스템 못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참에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의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겠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탄탄하게 법령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계약직이잖아요. 1년 계약직이라면서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도입해서 1년 계약직의 어떤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논거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역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이 되면 그냥 한 60살까지 한다라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통에서도 이건 안 되니까요. 이건 좀 강하게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이건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보면 화날 얘기인데 제가 지금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채널이 같이 가야 해요. 실력 있는 분이 살아남으면 그만큼 처우개선이 온다는 것을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제 이야기는. 하나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잘 돼서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집행부가 하시면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일단 법령 검토가 탄탄하게 되어야 하겠네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이어주세요.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22년 차에 계시는 분이 분포적으로 많을 거예요. 제일 많잖아요, 19, 20, 21. 제일 많은 분이 순차적으로 퇴직해도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더 예산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2년에 5%를 하든지 직원을 보충해달라는 뜻이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못됐다, 여기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합창단을 시작할 때는 모두 다 그 나이대의 합창단원들을 한 번에 뽑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자는 뜻이고요. 25년도 10월 합창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날 있지요? 10월 4일에 하셨지요, 토요일인가.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에 시민의 날을 했는데 합창단이 오셨을 때 그때 정말 현저하게 적게 왔거든요. 제가 92년 2월 1일 고양시민의 날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날은 자부심을 갖고 다 가봅니다,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그런데 왜 그렇게 현저하게 적게 왔을까, 남자 합창단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7, 8, 9, 10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어도.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적게 왔느냐고 저도 의아했는데 다른 분들도 합창단이 이렇게 적었었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퇴직하신 분이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민의 날 합창단을 거기에 세우기까지 밤새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세우셨대요. 우리 시민의 날이 고양시에서는 최고 꽃이에요. 우리 시민이 시민의 날을, 내 생일이 최고의 꽃이듯, 내가 태어난 날이 이 세상에서 누구의 날보다, 흔히 말해서 크리스마스보다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떻게 하여 시민의 날에 이 합창단은 시민들이 나왔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는데 그 많은 시민이 그렇게 비가 와도 다 계셨어요. 그런데 합창단이 제가 보기에는 역대 합창단보다 적게 왔길래 여쭤보니까 한 분, 한 분 밤새 모시러 다녔대요. 이 광경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건은 25년도가 아니라 22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우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공연이 취소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투입된 인력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공연에 참석해 주십사 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노조 측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건은 일단 다 정리가 됐고 노조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시립합창단은 고양시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2년이든 2018년이든 2010년이든 2014년이든 지방선거를 해서 바뀔 때쯤이잖아요. 그리고 6월에 선거하고 10월에 시민의 날을 맞는다고요. 그러면 합창단이 어느 시민의 날은 가야 하고 어느 시민의 날은 안 가야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고 그야말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그렇게 선별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를 정확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마 노조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잠깐 있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노조 협상은 누가, 누가 해요? 어떤 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노조가 저희 집행부하고 임금협상 내지는 단체협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단체로 구성이 된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 간부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에 지금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노조에 참석 못 하시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합창단의 직급은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가 우리 협상의 파트너로 고양시를 잡고 있는지, 고양시가 노조의 파트너인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에 계급 또는 직급은 없고, 다만 평정에 의해서 각 파트별로 최우수 평정을 받은 분을 수석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평단원인데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다른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이고 그 단체와 협상 또한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급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를 파트너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현재 이분들은 공직자잖아요. 직분은 공직자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래도 무기계약직일 것 아니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형태상으로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인데 법률적으로 계속 연장, 연장을 하다 보니까 헌법에서 갱신기대권이라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하거나 이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1년, 1년, 1년씩 계약을 하되 이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계약직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평정에 의한 평가에서 해고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해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동네 통반장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분들도 어떤 조금의 공무원에 준하는 법령의 지휘를 받거든요. 동네 통장, 반장도 선거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지휘를 받는데 계약이 된 공무원으로 보면 이분들이 노조를 형성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 파트너는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고양시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은 실무를 보는 입장이고 노조 단체와 고양시 간의 협상이 되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렇게 노조가 형성돼서 강력하게 시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잠시만요. 깊이 있는 질의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진행할 거니까 23일에 다시 질의 부탁드리고,

고부미위원

그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와주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예술단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예술단을 구성하려면 파트별로 인원 구성도 조화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성가대를 해봤지만 나이가 들면 사실 어느 음이 잘 안 올라갈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기도 했는데, 합창은 화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바리톤, 테너는 몇 명이고, 소프라노는 몇 명이고 이렇게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적어주시고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채용이나 고용인원이 있는데 지금 연령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희 별도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깊이 있는 질의는 23일에 할 예정인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결재가 세 사람이 다 필요 없고 한 사람만이라도 결재를 하면 결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인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냥 어떤 페이지를 펴봐도 세 명의 결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45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결재라인도 없고 협조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12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또 상임지휘자 결재가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거의 60%가 한 명씩 결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한 명만 결재 승인을 하면 결재가 되는 구조인지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일단 결재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여기 빠져 있다는 것은 공석에 있거나 아니면 휴가인 상태에서는 서명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45쪽 같은 경우는 상임지휘자 본인의 출강원이 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재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104쪽에 파트수석 결재가 아예 없는데, 바로 옆 페이지거든요. 105쪽에는 상임지휘자 사인이 없고 104쪽에는 파트수석이랑 상임지휘자 결재가 모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승인을 해서 가는 거예요? 출연신청서면 어쨌든 결재 승인을 받고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결재선에 보면 파트수석이 있고 상임지휘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파트수석은 그 파트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결재를 받는 거고 104쪽 같은 경우는 상임 반주자입니다. 상임 반주자는 파트수석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지휘자에 대한 결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때는 지휘자가 공석이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건 결재가 필요 없는 문서인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04쪽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무국장의 결재만 있으면 이 외부출연신청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외부출연 같은 경우나 출강원 같은 경우 2003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겸임 같은 경우는 중차대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024년도부터 직접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강원 내지 외부활동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걸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나 사무국에서 결재를 진행했고 겸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언제부터 관리하시는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겸직과 관련된 부분은 2024년부터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는 그걸 메인으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일단 궁금한 것이 제가 이 서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50쪽을 했다면 한 40쪽 정도가 한 명씩 협조, 결재 사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걸 어쨌든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재할 서류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의 사인이 없는 출강원이라든가 그런 결재 서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 행정사무조사라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제4조(단장 등의 직무)이고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술단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사항의 총괄은 사무국장이 맡고 예술단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복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지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저희 복무규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내부적인 내규에 그들이 전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있으면 결재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파트수석은 필요가 없는 결재라인이에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파트수석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전체 연습은 지휘자님이 총괄하시지만 파트별 연습도 있고 파트별 출결은 수석이 책임지는 구조라 수석이 먼저 연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수석은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수석이 없는데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수석이 휴가를 갔다든지 공석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부분을 컨트롤해 주고 지휘자님이 최종 결재를 해 주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지휘자가 오랫동안 없어서 객원지휘자로 했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없었던 상황이 많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재 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놓고 승인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외부출연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출연신청서를 받아서 결재를 받는 이유는 시립합창단으로서의 품위나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의 어떤 통제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출연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임보다는 비교적 지휘자나 파트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결재를 다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휴가나 공석인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사무국장의 사인이 있으면 결재는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이 서류를 보면 되는 건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이 신청에 대해서 사무국이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정기연주라든지 시행사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직무에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려고 신청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승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단체로 어디 행사를 나가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420쪽 보시면 서대문구 2023년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송년음악회 외부출연신청서에 나가시는 분 숫자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원분이 알아서 섭외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협연 이런 것이 들어온 건가요? 개인적으로 콘택트가 돼서 나가시는 건가요, 이런 행사들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외부출연신청서를 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합창단의 몇몇이 교회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시간 외에 참여할 경우에 외부출연신청서를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어쨌든 파트수석이나 상임지휘자가 공석이거나 휴가를 갔을 때는 결재라인을 빼먹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477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 어디에는 파트수석 결재가 있고 어디에는 파트수석 결재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48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파트수석 결재가 빠져 있는데 똑같은 행사에 같이 참석한 분이 486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는 결재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그래서 앞에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좀 오류가 있다. 분명히 서류상, 결재상 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5쪽과 487쪽 같은 경우는 각 파트가 다릅니다. 485쪽은 베이스 파트고 487쪽은 소프라노 파트입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요, 사람이 같은데요?

장예선위원

사람도 같고 중복이 되어서 이중으로 결재를 받은 건도 몇 건이 있어요. 이 자료들이 신뢰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파트수석의 결재가 있고 하나는 없어, 같은 날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 파트가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연에 출연을 하더라도 그 신청서를 낸 날짜가 다르면,

장예선위원

날짜가 같은데?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러면 대부분 파트가 다른 경우입니다.

장예선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474페이지도 내용이 같은 거예요. 광진교회 시흥성전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인데 474페이지랑 477페이지, 478페이지가 같은 행사예요. 그런데 지금 477페이지에는 파트수석의 결재가 빠져있어요. 이것도 조금 전에 부서에서 말씀하신,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지금 파트가 4개인데 소프라노 수석이 다르고 알토의 수석이 다르고 테너, 베이스의 수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수석이 휴가를 갔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공석인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행사에 나가더라도 신청서 낸 날짜가 다 상이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474페이지랑 477페이지에 파트가 소프라노예요. 같은 소프라노 파트인데 왜 다시 결재를 받았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결재가 하나 누락이 돼서 다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서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아서 중복된 것을 추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중복돼서 잘못됐으면 폐기를 시키고 남기셔야지 똑같은 서류를 두 개 놔뒀다는 것은 출석 체크를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는 건데요. 페이지 봅시다. 483페이지 외부출연신청서 강동일 님이고 4월 10일 16시 30분이에요. 485페이지 강동일 님 4월 10일 16시 30분, 똑같은 자료가 두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데 자꾸 서류에 대해서 보시지 않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강동일 님이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의 결재 서류가 두 장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장예선위원

이런 서류를 보게 되면 앞에 결재라인을 빠뜨렸다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시 작성해서 첨부한다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챙겨서 자료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스캔을 뜨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저희가 대충 봐도 한 건도 아니고 몇 건 발견되는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해가 안 생기게끔 자료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71페이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시립합창단 정식 출퇴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시립합창단은 10시부터 15시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671페이지 행사가 14시 40분부터예요. 그런데 이분 출근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조퇴.

장예선위원

예?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이 신청서를 내시고 그 당일에 조퇴한 걸로 확인됩니다.

장예선위원

조퇴는 뭐예요? 반가도 있고,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반가는 그날 근무시간의 절반을 쓰는 것이 반가이고 조퇴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조퇴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전혀 급여나,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연간 최장 25일까지 연가를 쓸 수 있고 그 연가는 일 단위로도 쓸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어서 25일이 넘지 않으면 다 유급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조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시간차를 두고, 반가 안 쓰고?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술단에서 허가할 때 그날 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조퇴도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누적해서 다 포함됩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동일인예요. 동일인 한 분은 출근 여부에, 미리 우리가 계획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연가 사용 예정’, 아니면 ‘연가 또는 반가 사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보통 미리 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빨리, 한 달 전에 내시기도 하고, 기본은 일주일 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리허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반가일지 연가일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장예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리허설이나 행사 시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계획서를 제출한 분이 동일인이 제가 확인한 것만 두 건이에요. 그래서 찾아놨는데 지금 시간상,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런 자리를 진행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천승아위원

아니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어서 해 주세요.

천승아위원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출근 여부를 아예 안 적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아예 빈칸인 경우도 있고 누구는 출근 여부에 ‘가’, 누구는 출근 여부에 ‘O’, 누구는 출근 여부에 ‘출근’, 누구는 ‘X’, ‘연가’, 그런데 이게 똑같은 행사에 연가를 쓰든 조퇴를 하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못 와요. 그러면 출근에 ‘X’라고 하든가 정해진 분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자유롭게 본인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연가 저축 등 사용’, 어떤 분은 ‘연차 사용’ 이런 식으로 사유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출근 여부에 정확하게 기재도 안 하신 분도 여럿 있고요. 심지어 일시, 시간이 나와 있는 590페이지 행사 같은 경우에 출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분류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예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출결, 휴가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13쪽과 14쪽에 보시면 수기 근무상황부 종류 및 작성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간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출근할 때, 9시 50분에 정확히 가서 개인별로 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월간 근무상황부도 있습니다. 이건 파트별 월 단위로 크로스체킹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출연신청서에 출근 여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삼아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결상황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간 근무상황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확히 저희에게 체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연차가 있는 것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부출연 신청을 받는 공식 문서잖아요, 결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문서에 내가 출근 여부에 ‘X’, ‘O’ 이렇게 분류표가 없이 정확하게 내가 연차 사용이면 ‘연차 사용’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분류표 기준 없이 수기로 작성이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 이게 맞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류표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분류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통일해 주세요. 출근 여부에 ‘무’도 있고 ‘X’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자꾸 다르게 읽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노조랑 회의할 때의 회의록 다 있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노조랑 매년 협상 진행하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5년 치 회의록 전체 다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거기 회의록에 회의결과랑 안건만 쓰여 있나요, 아니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속기록까지 다 나와 있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같이 하시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록 수준까지는 안 되고 그 내용이 되었던 주요 안건과 그것에 대한 결과로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오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대화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주요 안건 중심으로 결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건 최초 기록이 언제부터 있는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2022년 7월에 단체협상이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최초로 이루어진 것부터 전체 다 일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복무지도점검 나온 것 있잖아요. 나온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근무평정 점수에 반영하는 것 말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보니까 그냥 연속으로 2년 혹은 3년 내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구두 경고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점, 1.5점, 2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했는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기평정을 합니다. 정기평정에는 실기 60%, 근태 40%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러한 것이 지적되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가.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근태점수가 나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평정이 수·우·미·양·가 5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안 됩니다. 그래서 수 등급에서 우 등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 등급으로 가게 되면 한 등급당 연봉 차이가 190만 원이고 2등급 정도 내려가면 3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봉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23년도 살펴보면 근무평정 근태점수 마이너스 3.5점이랑 2.9점 받으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지각이 7회고 한 분은 연차 소진으로 조퇴가 29회거든요. 그런데 지각 7회랑 연차 소진 후의 조퇴 29회랑 봤을 때 지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10시 01분부터 지각으로 체크돼서 지각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연차 소진 후에 조퇴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데 최초는 11일부터 시작을 하고 최고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연차 소진 후 조퇴 29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가 16일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서 조퇴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 지도점검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연차 소진 후 조퇴 29회랑 지각 7회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연습을 시작하니까 10시 01분에 도착해도 지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횟수만 두고 봤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중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보면 사실은 조퇴가 더 엄중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돌아온 내용들을 보면 시립예술단은 전체적인 연습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전체적인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연습시간의 조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경하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경향이라는 것이 누구의 경향인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지각, 조퇴, 기본적인 복무관리는 시립예술단 자체에서 상임지휘자의 최종 결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단 자체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은 건가요, 26년도 오늘까지?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바뀐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내규들의 대부분을 단체의 협약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퇴 부분에서는 아직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부서에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개입할 여지가 없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지만 경중을 논해서 협의해서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아까 노조와의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우리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임금협상 외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하나도 체크가 안 되니까 사실은 시립예술단의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노조와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지각도 아까 단체냐, 개인이냐, 연습에 대한 것들 때문에 경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단체가 중요하느냐, 개인이 중요하느냐, 그건 둘째 치고 연차 소진 후 조퇴 29회는 사실 도를 벗어난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가 싶은 거고. 조퇴를 하게 되면 그 사유 다 체크하시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왜 조퇴를 하게 되었는가, 그게 제출하신 자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저도 아까 봤는데 그냥 조퇴를 하고 조퇴 날짜 1회 해서 마이너스 0.5점씩 매긴 것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별도 자료에는 없고 그게 개인별 근무상황부, 일일 근무상황부가 용량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 파일로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USB에 들어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다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볍게 질의하는 거니까.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외부협약 공연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국도 초과수당이랑 다 받아가시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복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박현우위원

최근 직전 행정사무조사 문화복지 제출 자료 22쪽이고 시립예술단 급여 관련해서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해서 사무국 급여 4명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 급여에 보면 괄호 안에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이 외부공연 협연수당의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외부공연이 협연수당인 건지 초과근무수당인 건지?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외부공연 협연수당.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외부공연 협연수당은 초과근무수당하고는 별개이고요.

박현우위원

그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고, 그러면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외부공연 협연수당이라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KBS나 서울시향과 같은 관현악단하고 협연을 하는 케이스고 그 경우에 저희가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90%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로 사무국 직원들이 쫓아가고 있고요.

박현우위원

사무국이 왜 쫓아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음향 오퍼라든지 진행을 위해서 합창단원의 행정적 보조, 공연의 보조를 하는 형태로 쫓아가고 있고 거의 모든 공연에 사무국 직원들이 쫓아갑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음향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면 사실 합창단원분들이 사무국보다 더 전문가 아니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합창단원들은 리허설이라든지 공연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수정해 주세요.’, ‘저런 걸 수정해 주세요.’ 오더를 주시고 그 오더를 수행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걸 4명이나 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스태프를 사기도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왜 4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보조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한 명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출결 체크를 해야 하고,

박현우위원

출결 체크는, 다 같이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외부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갈 때만 버스를 대절해 주고 개별 차량으로 오게 됩니다. 개별 차량으로 오게 되면 출결 체크를 하고 비품 빠진 것이 없는지 악보는 잘 챙겨왔는지 기타 등등 행정적인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걸 4명이나 한다고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한 명은 출결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분장표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출결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분은 또 뭐해요? 팀장님 본인도 답변하시면서 그게 네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될 업무 수행의, 그렇게 분량이 많나요? 출결 체크하고 이것 좀 조정해달라는 걸 누가 전달하는 것에 4명이나 필요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 그게 4명이나 수행해야 될 업무의 분량인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무국장이 총괄 지휘를 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음향 상태라든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는 음향이 있으면 바로바로 일정한 거리에서 음향 체크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국 직원들이 그 장비들을 개인차량에 싣고 와서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외부에서의 연주를 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주최 측과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걸 전달해야 하고 그런 미묘한 부분들까지도 사무국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인원수가 꼭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물품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사실은 단복의 종류도 많고 일단 남자 단원 같은 경우에는 턱시도도 있고 보타이도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요소, 요소에서 챙기는 역할을 저희 사무국 직원이,

박현우위원

그 복장도 우리 시에서 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가지고 가는데,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단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단원분들이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래도 누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누락이 있다라는 것이 각자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누락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고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나오시는 건데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박했다는 그런 경우의 누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복장을 챙기시기는 하는데 그건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저희가 요소, 요소에 챙겨야 할, 사무국 직원들이 챙겨야 할 행정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 지금 사무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로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합창단원들이 굉장히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복장을 안 갖추고 합창을 하러 나오시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변 잘하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부적절한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계속하세요.

박현우위원

그러면 외부공연이라고 했을 때 외부공연을 할 때마다 업무분장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관된 그냥 업무분장 형태로서, 4명이 항상 고정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4명의 역할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사무국장은 총괄 서포트하고 A, B, C가 있으면 A는 뭘 하고, B는 뭘 하고, C는 뭘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기본적인 업무분장이 상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고 공연별 업무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별로 업무의 분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외부공연 협연수당에 대한, 이것들을 사무국이 수령을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업무분장이 일관되게 있느냐 혹은 공연마다 다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기본적으로는 공연마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최근 5개년간 외부공연 있지요? 어차피 그건 사무국에서 기록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사무국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업무분장 내역이 있잖아요. 한번 그것도 전체 다 일괄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도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 본인이 부적절한 예를 드셨다고 했는데 아무리 답을 들어도 사무국 직원이 이렇게 4명씩이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저히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일관된 것들도 있고 또 공연마다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 공연마다 이 네 사람이 꼭 필요한지, 우리 사무국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현재는 3명입니다.

박현우위원

원래는 4명이 정원인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정원은 6명인데,

박현우위원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4명은 사무국 전체가 다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과거에 6명이 있다가 공석이 계속 생긴 상태로 4명이 대부분,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원은 전체 다 갔다는 거잖아요, 매 공연마다.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4명이 감당 못 할 일인데 3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아르바이트 고용해서도 하시나요? 아니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공연에 따라서는 객원 스태프를 쓰기도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객원 스태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여부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주세요. 4명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라고 한다면 객원 스태프의 사용 여부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현원이 3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서포트하는 총괄자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작용할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최근 5개년으로 해서 좀 폭넓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이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합창단 담당 사무국장, 소년소녀합창단 담당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단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6명 중에 현원이 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실 계획이세요. 1월 1일부터면 이미 들어가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가 계셔서 두 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료에 3명으로 주셔서, 사무국장님 안 계시지, 단원 안 계시지, 그러면 6명 계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제외하더라도 5명은 움직일 걸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 서시는 분보다 스태프가 훨씬 더 많은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인이면서 공무원이세요.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이시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술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수가 나타나시면 스태프가 대여섯 명 붙어서 옷도 챙겨주고 마이크도 챙겨주고 이런 구조로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다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외부공연을 가면 제가 들은 바로는 지휘자님께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는 몇 개가 있고 뭐 하고는 지휘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연하는 기관에다가. 그러니 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물론 합창을 하시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쉬셨다가 하시는 것에 100%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술인 플러스 공무원의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무규정이나 연가, 휴가, 연차수당 다 공무원에 준해서 받으시잖아요. 혜택을 받으시는 만큼 역할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답변 준비해 오세요. 우리 공연과 외부일정은 외부에서 공연 맡으시면 몇 개월 전에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급하게 공연이 잡혔어.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다음에 답변 정해서 갖고 오세요. 내가 어디 외부 강의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고양시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생겼어요. 국제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합창단이 가야 해.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시는지. 사무국 직원분들, 합창단분들 지금 일정표를 보면 본인이 우선이지 고양시합창단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겸직은 내 역할을 다하고 내 역할 아닌 시간에 하는 거라서 주말이나 이럴 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이나 출근표를 보면 본인들이 정해진 날짜 때문에 고양시 행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부업이 우선인지 주업이 우선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다음에 답변 같이 준비해 갖고 오세요.

고부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부미위원

지금 우리가 파트수석, 상임지휘자, 사무국장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결사항은 어느 경우에 전결이 되는지 그 전결의 형태와 전결에 한 분, 한 분이 빠졌을 때, 파트장이 빠졌을 때는 이 사람이 왜 빠졌는지 그 전결사항에 대해서 도표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서면자료도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개인레슨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레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송규근위원

단원들이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후학 양성을 위한 레슨활동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일단 개인레슨 가능하지요, 겸직신고 대상이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원래 겸직은 될 수가 없고요. 원래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슨이나 그런 것들은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아까 서류 결재를 받고 가는 외부출연…….

송규근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서로서로 보완하면서 답변하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외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겸직하고 외부활동, 외부출연입니다. 그런데 겸직은 어딘가에 고용계약을 맺고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행위고 외부활동은 고용계약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출연은 일회성 출연이나 강의 등인데 기본적으로 겸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외부활동과 외부출연은 시립예술단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승인기준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성이 강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레슨은 허가 대상도 아니고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레슨을 이유로 신청을 했던 내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큰일 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자료 69페이지 보세요. 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덕원예고 성악교사 활동을 하셨는데?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개인레슨은 개인과외 형태로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돌아가는 개인레슨을 말씀드린 거고요, 덕원예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해서 성악지도를 한 겁니다. 개인레슨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성악 강의를 하지만 1 대 1 강의라는 의미로 써드린 거고 그게 시간당 2만 5천 원을 학교에서 받는 겁니다,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겸직하고 외부활동하고 어떻게 정리해요, 1년을 진행하시는데?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겸직은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보험 중에 다 떼지는 않지만 일부 떼는 것들이 있고 외부활동은 지금까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덕원예고에서 하는 행위들이 겸직인지 외부활동인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운영해 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겸직, 외부활동, 외부출연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이건 외부활동신청서예요. 외부활동, 여기 하신 것처럼 고용관계에 비해당,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덕원예고랑 계약하셔서 1 대 1 강의하신다고 하면 외부활동 맞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잘 정해서 답변하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해 주세요.

송규근위원

69페이지와 같은 사례, 이거 말고 혹시 있어요? 예고에 성악지도 간 것.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제가 신청서로 파악한 것은 덕원예고 한 건입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보면 “강의는 아닌, 1:1 개별 성악지도” 이게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네요. 개인레슨은 그러니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기본적으로 과외활동에 해당하는 개인레슨은 허가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신고를 안 하겠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개인레슨 못 한다고 공고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하신 바가 있으세요, 우리 시가? 계약할 때든 뭐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공식적으로 명문화돼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은 공무원에 거의 준하는 계약을 하니까 ‘저희 시는 이런 것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복무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네. 그래서 지도점검 사항에서 실제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점검할 방법이 있습니까? 못 하게 한다면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렇지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덕원예고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고에 강의를 가는 것, 이게 레슨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직접 당사자니까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사무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저한테 이견을 내세요, 저는 학부모로서 직접 겪은 거니까. 중학교에서 예고로 입학을 하면 예고에서 아예 각 학생들한테 지금 본인이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명단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선 고용해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석사 이상일 경우에 우선 고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방과후수업처럼 학교에서 일부 지급되는 것이 있고 그것 외 모든 것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내 레슨 선생님을 고등학교에 가서도 매칭시켜서 그 레슨 선생님을 쓴다고요. 개인레슨을 하는 거예요. 예고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경험한 예고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건데 제가 3년간 딸아이를 예고에 보내서 성악을 가르친 학부모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예 물어봐요. 이 레슨 선생님 그대로 가서 할 거냐. 그러면 학교의 직원으로 계약을 해 주고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가면 레슨비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레슨비는 그대로 가거든요. 레슨비를 학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나는 100만 원 그대로 나가. 학교가 또 내는 거예요, 추가 비용으로.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가면 그 선생님은 레슨비를 더 받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아닐 수도 있지요, 다른 덕원예고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해야 할 것 같고, 정리하면 개인레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야지. 하다못해 매해가 되면 개인정보동의서처럼, 레슨 여부 자진신고처럼 신고하세요. 그래서 ‘절대 없습니다.’ 서약하고 해야 한다고요, 매해마다. 최소한 우리 시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저 송규근은 우리 시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을 고지받았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절대 개인레슨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작동되는 시스템일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시는 개인레슨을 하지 않는 거다, 못 하고 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모든 시스템의 체계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어 주세요, 주문해 주세요. 오늘 다시 가셔서 공문으로 내려서 ‘개인레슨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레슨 하신 분들 신고하세요. 여기서 신고 안 하면 없는 걸로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시고 신고를 만약에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조치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다시 고민하시자고요. 그건 집행부가 하실 일인데, 어쨌거나 금지한다면 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씩 실기평가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시잖아요. 혹시 그 실기평가의 프로세스와 결과가 저희에게 제출됐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정독하지 못해서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채용 관련만 되어 있고 실기평가 관련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기라든지 횟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보통 실기평가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회 이루어지고요. 심사위원들은 성악이라든지 합창계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교수님과 상임지휘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인원은 실기평정 시 기본적으로 7명인데 이 7명은 파트별 전문 교수님들 각기 한 분씩 해서 네 분하고 다른 시립이나 국립 이런 곳의 상임지휘자 세 분 해서 7명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방식은 실기 테스트입니다. 본인들이 자유곡 한 곡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오라토리오, 아리아, 오페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영역 중에서 자유곡 한 곡을 선정해서 악보를 암기한 상태에서 블라인드로 하게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기고사장 전체에 사람 키 높이 이상의 파티션을 설치하고 출입 동선부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인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는 응시자의 번호만 주어지고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전 과정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점 만점 평가를 하고 그 평가점수의 60%를 정기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평가점수의 60%를 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실기점수 100점 중 60%를 정기평정의 실기평정점수로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평가위원 선임은 부서에서?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부서에서 하실 때 이게 되게 어려운 주문인데 실태만 확인하고 싶네요. 뭐냐 하면 단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나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단원들이 거의 50명이 되고 여러 대학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원들한테 기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상자 중에 누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받기는 하는데 사실상 같은 학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거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규근위원

블라인드지만 내가 몇 번인지는 어떻게 정해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실기평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번호 추첨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혹시 단원들이 알 수 있나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술단에서 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구성하기는 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보안서약도 받기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그게 100% 지켜지는지 검증할 프로세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까 번호를 당일 추첨해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당일 추첨이 아니라 그 전에 추첨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00% 노력하는 것에서 2% 부족하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고양시에서 선임을 하면 연락을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당일에 추첨하는 걸로,

송규근위원

“나 이번에 고양시 테스트 보러 간다.” 할 것 같아.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주자를 섭외하고 그 반주자가,

송규근위원

하루종일 대기할 수가 없으니까.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 악보를 미리 다 반주자한테도 숙지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실태를 확인했으니까 고민하면 나오겠지요. 보완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련의 지금 구두로 설명 주셨던 프로세스를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내용, 예를 들면 배점, 뭐가 몇 점, 몇 점, 결국은 다 정성평가겠네요. 심사위원들이 그냥 듣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실기평정은 100%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평가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변동이 없겠지요. 항상 그 정도로 가겠지요. 혹시 그것도 알려주지요? 단원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그래야 연습을 하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 단체협약 자체에 평정 전 평정의 요소와 배점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저는 평가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해요, 이번 사무조사에서. 그게 결국은 우리 단원들의 역량을 담보하는 유일한 채널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자료 요구 같이 확인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외부출연신청서에 아까 중복 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반대로 누락된 건이 혹시 있나요? 하긴 누락이 됐으면 모르시겠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이게 시립예술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한꺼번에 스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락 여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박현우위원

그러면 스캔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기계의 문제든 혹은 실무 차원에서의 문제든 뭔가 누락된 건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스캔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고양시립예술단 지도점검 2024년 것 한번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리허설 불참 2건 있으신 분 있지요?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는 23년 하반기, 아마 4/4분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여서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건데, 리허설 불참 2건 확인하셨어요, 누구인지?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 문복, 직전에 해 주셨던 것 26쪽 최상단에 있거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박현우위원

있지요? 이분 리허설 불참 2회가 아까 제가 23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언제 일어났던 건지 아세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팀장님도 개인연습보다 단체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분은 근태점수가 마이너스 2점이 됐는데 사유가 리허설 불참이에요, 외부출연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허설이니까. 제가 고양시립합창단 2024년도 감점 사항을 보니까 24년도 감점사항이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리허설 불참에 보니까 23년 12월 21일 외부출연으로 인해서 리허설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외부출연 사유니까 사전에 우리 사무국에 신고했겠지요?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박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는 외부출연신청서를 보니까 그분이 신청한 것이 없던데요? 23년 것 싹 다 뒤져봤거든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 내용이 본인이 외부출연을 해서 리허설에 불참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KBS나 서울시향과 같은 외부 협연에 대한 출연이었는데 그 외부 협연 출연의 리허설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왜 불참하신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개인사유로.

박현우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이거 쓸 때 그러면 외부출연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외부출연에 쓰셨어요, 알아보기 힘들게?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그 내용은 저희끼리 하는 분류 때문에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외부출연 때문이 아니고 외부협연의 리허설에 불참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외부협연과 외부출연을 혼동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팀장님, 만약에 이 자료를 그런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좀 다시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리허설 불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출연이라고 쓰여 있으면 외부출연 때문에 못 오는 걸로 알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외부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 리허설에 불참했다고 누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용어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한데요, 이건 팀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외부출연하고 외부협연하고 지금 구분 못 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외부협연과 외부출연. 그렇지요? 협연은 고양시 일이에요. 그런데 출연은 개인 일이에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사무국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점검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부서에서 사실상 거의 날림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해도 박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혹은 주무팀에서 시립예술단 사무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지도점검, 공식적인 지도점검이 있기보다는 상시적인 업무의 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시스템이나 업무 환경, 예를 들어 이런 문서의 서식, 유지, 보관 문제라든가 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노터치하시는 거예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합창단에서 문서를 별도 보관하다가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문서를 갖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도 수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때 말씀드린 복무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수기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없애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마저 되면 이런 외부출연 같은 것도 결재선을 전자결재로 명확히 해서,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수기로 인한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었는데 그게 비단 출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외부출연신청서나 기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에 대한 내역들,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이해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무국에 대해서 업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수기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내부적인 것이다 보니까,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이라기보다도 수시로 살펴보고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됐는데 향후에는 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빈도의 문제예요, 아니면 항목,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야 한다라는 항목의 문제인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매번 행정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뭔가 지침을 내려준 적은 없었던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따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체크는 하는데 어떤 문서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은 할지언정 감사 수준으로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겸직신고나 외부출연신청서의 결재라인부터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도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문제점들이 뻔히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그냥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지도점검은커녕 최소한의 모니터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보고받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부서에서 보고도 본인들도 이해 못 하는 것을 다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후 일정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니터링이 됐든 지도점검이 됐든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었던 거지요?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금 사무국이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카톡 메신저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니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쭉 적용되기보다는 누락되는 부분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예술단 사무국 내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서식의 문제, 결재라인의 문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용어의 어떤 통일된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회의 기록이나 가이드라인을 줬던 지침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확인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병가신청서 양식을 고친다든지 일부 있는데 그 전에는 문서 기록이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끝낼게요. 다음 행정사무조사가 23일인데 중간에 설이 끼어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최소한의 업무적인 양식이나 용어의 통일성을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오늘은 현황 보고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당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때 과장님도, 부서에서도 항상 답변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2월 23일에 그 자료를 받아봄에 있어서 사실 시간적인 무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상. 그러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벌써 몇 달 전 얘기고. 그러니까 23일까지 그런 가이드라인 지침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의 통일성, 용어의 통일성, 결재라인을 어떻게 하고 그런 진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사무국이 어떻게 주실 것인지 자료를 그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해하시지요?
윤경

조윤경문화예술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직원이라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고양시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하지요? 그러면 시립합창단 전부 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따로 단체협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결사항도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고양시 공무원하고 다르게. 그런데 자꾸 같은 공무원이라 지도점검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은 시립예술단을 모두 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지도점검을 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킨텍스특별조사위원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킨텍스 감사님께서 사전 보고 안 받고 휴가 쓰시고 이러셨다고 정직 3개월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관리하시는 부서가 정확하게 있으면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팀장님 말씀대로 “같은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입니다.”라고 얘기하시려면 감사관실로 넘기세요. 그걸 왜 계속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꾸리면서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시립예술단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분들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면서 계속 그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연결돼서 제가 지금 꼭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서류를 보면 결국은 시립예술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예술단을 지도·관리하는 문화예술과의 문제인 거예요. 기가 찰 일이에요, 사실은. 앞서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어 볼게요. 연차를 다 썼는데 조퇴를 29건을 했대. 그때까지 뭐 했어요? 승인을 안 하면 됐을 일이잖아요. 29번 승인을 해 줄 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다 징계받으셔야 돼요, 관련된 분들. 저는 이 시립예술단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일 못하신 분들이 혼이 나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사무국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주신 자료 볼게요. 84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과장님들 다 보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84페이지 보세요. 여기 유급 및 무급 여부 쓰게 되어 있지요? 85페이지 보세요. 유급 및 무급 여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으면 빼고 내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다 사인을 해줬다고. 이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의 점수를 깎아야 돼. 29번 해서 그분이 근태점수 마이너스 2.9점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는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연차 다 써놓고 신청을 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속된 말로 빠꾸 맞아야지. 그런데 29번을 쓰게 뒀다고요? 그리고 ‘쓴 네가 잘못이야.’ 하면서 마이너스 2.9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결재하신 분들은요? 유급, 무급 여부를 알아서 그냥 보고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면 수없이 나올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희 위원들 거의 집착식으로 서류 검토하다 보면 수백 건 나와 버릴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이게 감당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게 마무리될까 걱정돼 죽겠어요.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니까 여러분이 행정하시고 사무하신 일 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시립예술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한테 감사 요구를 하면서 답이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미리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도점검해서 조퇴 29회 하신 분,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조퇴 또 3회 승인했어. 이거 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결재선상에서 승인하신 분들은? 23년도에 지적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연차 썼는데 또 했다니까, 같은 분이. 이거 승인하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제가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건 파악이 필요합니다.

송규근위원

페널티를 같이 준 것 맞아요? 당사자 말고.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

송규근위원

하여튼 봅시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것, 가혹하지요? 너무 업무가 많으신 것 아는데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업무를 하게 한 미안한 마음에 제가 부응하는 마음으로 서류 다 읽어볼 겁니다. 다 볼게요, 진짜 죄송해서라도 꼼꼼히 다 볼 겁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의원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라서 발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시립합창단의 역할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전부 다 지휘자님, 사무국장, 파트수석에 대해서 전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는 단체협약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하기는 할 건데요. 출석 대상자에 파트장이 빠져있는데 출결에 대한 파트장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결재서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려주세요. 파트장님도 증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시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킨텍스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휴가를 쓰고 난 다음에 사후 결재를 했다고 징계를 받았는데 문제는 담당자가 그 결재를 해 주셨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전 결재가 우선이지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결재가 우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사후 결재를 했는데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결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다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후 결재를 냈어요. 그랬는데 그 결재를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결재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사후 결재라고 하면,
미수

김미수위원장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 결재가 원칙이에요.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예, 그러면 결재선에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킨텍스특위에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사후 결재를 내신 분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결재해 준 관리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건 잘못됐으니까 결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재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결재하신 분은 징계를 안 먹고 사후 결재를 내신 분은, 계속 사후 결재를 내도 팀장이 계속 결재를 해 주시니까 이분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활동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특위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파트장님께서 계속 결재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시면 연습이 되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잖아요. 특히 지휘자님, 반주자님이 빠지면 연습이 됩니까? 제가 시작할 때 지휘자님 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중에 다른 분이 한 명 빠지시면 괜찮지만 저는 합창단이 지휘자 없이 연습을 한다는 게 동의가 안 돼서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외부 때문에 계속 일정을 같은 시간에 빼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단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니까 체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현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2월 19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요구는 배부해드린 안건 의 대상 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파트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