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킨텍스감사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경력과 학력,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킨텍스감사에 선임이 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들춰보려고 하니 제대로 자료 제공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고양시 공무원이 아님에도 엄덕은 증인에 대한 재의가 왔고 이동환 시장과 이정화 부시장, 그러니까 이정화 부시장은 이동환 시장을 대신해서 저희 킨텍스감사 선임 과정에 표를 행사하신 분이지요, 시장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정화 부시장을 저희가 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엄덕은 증인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면접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주신 것으로 추측되는 전 자족도시실현국장이자 전 일산서구청장이었던 최영수 청장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왜 그런 높은, 아무런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분에게 그렇게 높은 면접점수를 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려고 증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속 신병의 사유로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 저희가 「지방자치법」 49조 4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4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49조 4항에 근거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이고, 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감사님의 말씀대로 본인의 과태료 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기조실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의를 할 때, 부서에서 재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재의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