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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301회 제10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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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클린아이에는 3년 전, 그러니까 대표 혹은 감사로 선임되기 3년 전 경력을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력을 누락 없이. 그게 클린아이 경영공시의 기재 요건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엄덕은 증인은 파주 상담지원센터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이력을 요구하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본인의 이력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양시도 개인정보법의 사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개인정보 관련한 위원회까지 갔었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여러 가지 엄덕은 증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킨텍스와 고양시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이 특위가 길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결국 저희가 출자·출연법의 경영공시 그리고 클린아이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클린아이를 다시 보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내려보면 맨 아래 임원현황 작성기준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주요 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 이후에 위에 보시면 엄덕은 증인의 경력 사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력을 기준으로 처음에 파주시 가족센터라고만 되어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파주 가족지원센터 사업팀의 팀원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밝혀냈고 그래서 팀원으로 수정을 하신 것이고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사와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겸직이었던 거예요.

기간이 겹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경력을 이렇게 기재하신 거예요. 자, 감사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법 32조에 근거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현황은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