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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1회 제10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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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확하게 해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출석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과태료를 받을 일이 1도 없어요. 왜? ‘본인 것은 본인이 안 해도 된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는, 답변은 건건이 다르다고 감사관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 회의 규칙이 쓸모없는 회의 규칙이 돼버리는 거라서 의회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요.

특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저 조항을 없애버리든지, 강제 조항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특위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출석요구하면 대부분 다 오세요. 하긴 뭐 고양시장님은 시정질문에도 안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오실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특위에서 정리를 해 놔야 다음부터 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 안 하신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다음부터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특별히 또 참관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출석 안 해도 과태료 안 받더라’가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누가 나옵니까?

우리 이승재 실장님, 박천재 담당관님, 김수오 국장님, 다 안 나오셔도 돼요. 과태료 안 물리거든. 시장님이 다 재의 요구해서 안 받게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시장님이 재의 요구하셨으니까 원칙을 만들고 특별히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박천재 법무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엄덕은 감사님이 고양시 직원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