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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301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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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 및 12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은 후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라 함은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우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 5건의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