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한가지 분양용지 사용승낙을 해주고 다 건축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해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분양을 해서 안 해. 일을 추진을 안 해. 가령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뭐 자본이 없네, 어쩌네 하고 안 해.
또 2년이 지나도 안 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넣고 싶냐면 1년 이내에 착공이나 그 일을 시작을 안했을 때 가령 1회 안에서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 하지 않을때에는 일을 안 할 때에는 회수를 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 땅을 붙잡고만 있고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해버려야지.
그걸.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그 대목을 넣어서 계약을 할 때 사용승낙을 해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든가, 시작을 안 하든가 그러면 또 착공계만 내놓고 연장, 연장, 연장 계속 그래서 우리 땅을 사실 사용을 못하게 자기네들이 발목을 붙잡아 놓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