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의 간이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오”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오” 또는 “엑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간이 투표방식이므로 감표위원은 별도로 뽑지 않고 진행하겠으며 원하시는 경우 개표 후 별도로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제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투표개시) (11시 02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