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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06회 제1총무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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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경모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