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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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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수정한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 제3조, 제4조, 제14조에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제3조 상인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한다, 상인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4조 주차장 사용료 조항중에 제2항에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그 문구를 내야 한다로 문구 자고 수정을 하고, 또 제2항 중에 하단 끝머리에 가서 연 4회의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제10조에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2항에 주차장 운영일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했는데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료 징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