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애쓰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의원에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환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11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과 안전점검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파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