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이제 뭐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이면 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분들에 제일 큰 불만이 입찰에 범위를 풀어 놓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가 아니고 창문을 창틀을 하는 업체가 입찰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전혀 비닐하우스를 짓는 곳과는 관계가 없는 업체가 입찰을 따 가지고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또 자기네들은 다시 하도급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 하도급 업자, 입찰 본 사람이 또 하도급한테 이렇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농가들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군수들도 건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입찰을 할 때 그 참여업체를 직접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는 업체들만 참여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그렇게 해 주어여 농가들일 불편을 안 겪고 또 이중으로 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실장님. 한 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