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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30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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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공소자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봤는데 제14조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조항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른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고 “시장은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중복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중복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그 외의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포괄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던 14조에서 심지어 “비영리법인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