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동구민이 성동구립 체육시설을 신청, 이용하는데 있어 성동구민이 아닌 타 구 이용자로 인해 정작 성동구민이 신청 및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듣게 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동구민이 성동구립 체육시설을 우선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 감독에 대한 사항도 체육시설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하여 그동안 연 1회에 실시하고 있었으나 연 2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