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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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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회계관리, 지도감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이고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이 국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우수선수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