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예를 들면 훼손지 복구 공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내 땅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영원히 사용을 못 하게 돼서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각각 다른데 실제로 이게 역설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규나 법령에 훼손이 많이 되면 될수록 훼손지 복구 공원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덕양구에 산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많이 훼손을 시켜야 돼. 그래야 산림 등급도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번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한 80~90% 정도는 훼손지 복구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10~20%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많이 훼손을 시키면 시킬수록 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숲을 잘 가꿀 필요가 없지요. 될 수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훼손을 해서 땅의 활용도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높이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행 법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