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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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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제22조를 현행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를 농기계를 분실할 경우 농기계 감정가격 전액을 변상해야 하고,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리비의 사용자 부담금을 1회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기계 사업 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