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내용은 두껍습니다.

내용은 두꺼운 대신에 설명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약 1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설입니다.

센터의 운영 목적은 한국영화사를 비롯한 답십리 종합영화촬영소에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영화예술 교육과 미디어 인력양성 및 경험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영화·미디어 특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가 운영하는 영화·미디어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만으로는 당초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있고, 현행 조례에 따른 센터의 운영 목적이 단순히 전시물 관리와 시설 대관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영화 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진흥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의회는 시설 현장답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장기 운영 계획의 수립, 성과지표 마련을 통한 객관화된 운영 평가, 구민의 영화·미디어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협력관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센터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여러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에 센터의 기능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화·미디어 예술특화 플랫폼 구축이라는 센터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