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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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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정 고시를 나는 도로점용허가를 가령 담당부서에서 뭐 관광부서나 어디에서 진안은 어디 어디를 여기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미리 도로점용을 해서 딱 그렇게 붙여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진안군에 터미널은 어디 위치, 어디는 어느 위치 이래서 딱 지정을 해두면 내가 터미널에서 5일 동안 장사를 해야 되겠다하면 신고를 하고, 그러면 당신 여기에서 5일 하시오.

그러면 5일을 해서 잘 되면 더 하고 싶으면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5일을 하다가 강원도 가서 하고 싶다 하면 또 강원도에다 신청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그것은 고시를 진안군에서 도로점용을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한다 이게 맞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같이 개인이 신청해서 점용허가를 개인이 받는게 아니라.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