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저는 줄일 게 아니라 민선 7기에 이어서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가능한 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의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는 입장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별표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조례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조례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