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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3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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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바로 이동환 시장께서 소집하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간부회의, 그 참석자 및 관계자의 급식비 명목으로 편성된 신규 세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획하거나 제안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문제 인식을 십분 개진하고픈 마음도 굴뚝 같았으나 의회 속기록에 남고 공직자께서는 또 난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발언문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목은 이미 본회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 끝에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결정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1차 추경에 동일한 사업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사업을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본예산 심사 이후 새로운 행정수요 또는 불가피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급식비 세목에 있어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의회가 내린 재정 통제의 결정을 집행부가 정면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것도 삭감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예산 항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헌법적·제도적 관계, 즉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단순 재편성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본예산안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내용을 보면, 1인당 단가 5,000원, 참석인원 40명, 연간 50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의회가 삭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집행부는 어떻게 재편성했습니까? 개최 횟수는 50회에서 40회로 10회 줄였습니다.

그러나 1인당 단가를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무려 80% 인상하였고, 그 결과 총액은 1,512만 원으로 오히려 본예산 편성액보다 512만 원 더 증가하였습니다. 집행 기간이 줄었으면 예산총액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돈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의회의 삭감 결정을 의식하여 횟수를 줄이는 모양새만 취하면서 단가를 대폭 올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산적 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시 집행부의 정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의 존재 이유와 이 예산 편성의 본질적 모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제1부시장은 9천만 원, 제2부시장은 7,700만 원이며, 각 실국장들에게도 개인별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에 시 전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약 18억 원에 달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더할 경우 고양시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이요. 연간 26억 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시장 본인이 직접 소집하는 간부회의 참석자 42명의 식사비를 별도 예산 세목으로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란 그 제도적 취지 자체가 기관장 및 직위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적 경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장 본인이 소집하는 회의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업무추진비의 가장 전형적인 집행 용도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 간부회의의 운영 방식 자체가 공직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집니다.

공무원의 공식 출근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간부회의가 열린다면 그 회의를 준비하고 보좌하는 실무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오전 5시경에는 청사에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 자료 취합, 보고서 검토, 현장 및 식사 준비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출근시간보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른 시각입니다. 공직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들은 법령이 보장하는 일과시간 내에 회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직적 예의이며 구성원을 존중하는 리더십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 일과 개시에 맞춘 선의의 회의 운영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구성원의 노동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선의가 수단의 부당함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조직일수록 회의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일과시간 중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문서를 줄이고 구성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정 혁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새벽에 42명을 소집하는 방식이 그 방향과 과연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시장은 고양시라는 거대한 공조직의 최고 수장으로서 소속 구성원들의 노동권을 솔선하여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예산편성 목적과 취지에 대해 최대한 선해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전 7시 30분 간부회의는 이런 의도일 수도 있지요. 오전 9시 일과 시작과 동시에 간부회의의 결과가 시 전체 공직 조직으로 즉각 전달되고 그 지침 아래 모든 부서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시 행정 전체의 신속한 집행력을 위해 40여 명의 간부들이 공식 출근시간보다 이른 새벽 시간을 기꺼이 감수하고 헌신하는 회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석 간부들과 이를 준비하는 실무 보좌 직원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선의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일과 이전의 이른 시각, 자신의 출근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 시를 위해 헌신하는 간부와 직원들에게 시장이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배려, 바로 그 배려 하나가 작동하였다면 이 간부회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나와 고양시를 위해 땀 흘리는 동료들에 대한 시장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 그것이 1억 1천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참석한 간부들도 이를 보좌한 직원들도, 나아가 이 사실을 접하는 시민들도 이동환 시장의 리더십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배려의 몫을 시장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감당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세목을 만들어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회가 한 번 삭감한 그 예산을, 횟수까지 줄이면서 단가를 80% 올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재편성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새벽 헌신의 숭고한 의미는 퇴색하고 남는 것은 예산 낭비와 의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비판뿐입니다. 헌신의 명분과 예산 집행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쪽이 진정한 의도인지는 결국 시민과 의회가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발언이 회의록에 공식 기록되는 만큼 고양시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고양시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26억 원입니다. 시장 1억 1천만 원, 제1부시장 9천만 원, 제2부시장 7,700만 원, 실국장 개인별 800만 원,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18억 원,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 합산한 수치입니다. 그 26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본인이 소집하는 새벽 간부회의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별도 세목으로 혈세에서 따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시장이 1억 1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로 그 식사비를 감당하는 배려를 보였다면 오히려 새벽부터 헌신하는 간부들의 노고가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가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하였는데도 1차 추경에서는 집행 횟수를 줄이면서 단가를 80% 올려 오히려 더 많은 1,512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26억 원의 업무추진비에 더하여 이 1,512만 원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민선 8기 고양시 집행부가 마무리하며 요구한 1차 추경이 지향하는 시정 운영의 철학인지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는 명확하고 단호한 심사 결론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