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08회 제4총무위원회2021-06-24

신순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