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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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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흔쾌히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성동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의 위촉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고문의 위촉에 있어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대상의 범위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항번호 관련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