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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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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의원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23조에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돌봄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부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