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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30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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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5조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가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법제처의 의견과 또 다양한 다른 구의회에 있는 조례들이 조금 의견이 상충하는 게 있어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된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철원군에서 비슷한 요지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가가 질의의 요지였고요.

이 해당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이 길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군수로 하여금 이런 특정 횟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그 법령에서 지도·감독의 실시 여부나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법제처에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입안에 신중하시길 바란다라는 게 답변의 요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의무조항에서, 그러니까 강행규정에서 바뀌어야 되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또 다른 일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기준을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