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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30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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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점검 동선이라는 게 시에 등록된 기존의 합법 시설을 대상으로 짜여질 테고 그렇다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을 합법 시설을 점검하러 간 인력이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우리 부서의 실무적인 고민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제7조(협력 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우리 관내 기관들과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을 해서, 특히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