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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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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방금 정길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수정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