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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30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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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문위원님이 법률적 무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트레일러라든지 보트라든지 장비를 구매했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또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동장치인 차량 구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리고 민관협력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확보돼 있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걸 근거로 민간위탁 사무 조례하고 연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확보돼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법리적 무리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뭔지 제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