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대법원 판례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소를 한 거네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통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통지를 게을리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건데, 통지 의무가 철도공단이나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아무리 그쪽에 사업권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통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여했으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공공기관이라는 게 어떤 사기업 간의 이득,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이익을 다투는 게 아니고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복선화함에 있어서 비롯된 어떤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다른 거고 그걸 통지 의무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다 위임사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안타깝네. 이상입니다.